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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원, 국선단자함 최소 크기 정한다
전파연구원, 국선단자함 최소 크기 정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0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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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배기 등 수용할 수 있게 기술기준 고치키로

단말장치 기준도 개정 추진

국립전파연구원이 광분배기, 허브, 모뎀 등의 통신장비 수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단자함의 최소 크기를 정하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원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보호기의 과전압 성능기준도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호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낙뢰 등 자연재해로부터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파연구원은 전화용 설비 등 방송통신 유선설비에 관한 ‘단말장치 기술기준’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주된 내용은 신규 융합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산 등을 위해 디지털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파형(펄스 형상)을 손질하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측정대역을 확장하고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 추진과 관련, 전파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각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통신공동구 기술기준’ 개정안은 오는 8월 20일까지,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각 기술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 개정안

□ 과전압 성능기준 개선 =  보호기의 성능향상을 위해 과전압 성능기준을 국제표준(ITU-T)에 맞게 개선했다. 낙뢰로부터 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례로 직류 100V/sec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접지를 통해 방전을 개시하는 기준값을 ‘180V 이상 300V 이하’에서 ‘184V 이상 280V’ 이하로 조정했다. (안 제4조)

□ 국선단자함 최소 크기 신설 = 국선수용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 등과 광분배기, 허브, 모뎀 등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장비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단자함의 최소 크기를 신설했다.

전파연구원은 국선단자함의 크기를 0.2m2 이상, 깊이를 80mm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덧붙여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기기 또는 보호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변의 길이가 400m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안 별표 4)    ▶표 참조

[별표4]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제29조제5항 관련)

구 분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

동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전기적

특성

절연저항

50㏁ 이상

-

접속저항

0.01Ω 이하

-

구성

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삽입손실 0.5 dB 이하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개폐장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호장치

휴지기능, 피뢰기능 및 접지기능

접지기능

전원시설

AC 전원단자

크기

0.2 평방미터 이상(깊이 80mm 이상)(주

주)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기기 또는 보호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변의 길이는 400mm 이상일 것

□ 기타 = 그 외 사용된 문구의 정정, 국선단함의 설치 방향 및 인입배관의 높이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 용어 정리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아울러 기술기준에 사용된 용어 중 ‘전기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형식승인’을 ‘유선분야 적합성평가’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고쳤다.

□ 주파수 대역 확장 = 전화망을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장을 위해 실선전압 신호전력 측정 주파수 대역을 ‘4㎑ 이상 6㎒’에서 ‘4㎑이상 30㎒’까지로 확장했다. (안 제8조)

□ 단말장치 기능 정리 = 녹음된 메시지를 송신하는 자동다이얼링 기능을 갖는 단말장치의 통화종료 기능 및 대상 단말장치를 명확히 했다. (안 제12조)

□ 단말장치 펄스 형상 정비 =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파형(펄스형상)을 ITU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가했다.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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