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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건설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0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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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사업자 금융거래 정지됐을 때
하도급업체가 보증금 청구하면
보증기관서 30일내 지급 의무화

건설하도급 관련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을 때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6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당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유형을 예시했다.

부당특약의 유형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을 신설했다. 이로써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물 변제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 마련했다.
이로써 원사업자가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 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인 내년 2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부당특약의 유형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 사유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 보류 사유 및 기간 △대물변제 전 대물변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급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도급법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위 소관의 4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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