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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법에 명시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법에 명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16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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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진흥 특별법 공포…내년 2월 14일 시행

정보통신장비 구축계획 수립 의무화
구매수요 정보도 반드시 공표하도록
업계, 공공 발주물량 예측 가능해져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및 투자활성화,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과 수요예보제 시행에 관한 근거법령이 만들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진흥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ICT진흥 특별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 유도 및 지원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 관련산업 활성화와 관련업계의 사업물량 증대에 기본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사업의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미래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안행부 장관은 사업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미래부·안행부 장관은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이처럼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 및 수요예보제 시행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정보통신장비의 공공발주 물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ICT진흥 특별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합리적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민간부문의 창의정신 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3조)

또한 미래부로 하여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제5조 및 제6조)

이와 함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제도의 발굴·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와 주요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제9조 및 제10조)

이어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유망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근거를 규정했으며, 인증기준에 적합한 기술·서비스의 공공구매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또한 중소기업 및 벤처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 협의체의 구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제30조 및 제31조)

이 밖에도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이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ICT진흥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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