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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 설계업체 제출물 간소화
LH, 중소 설계업체 제출물 간소화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3.08.16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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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참여비용 절감
▲ 지난 9일 열린 ‘LH·설계업체 간담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 설계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모 규정을 개선한다.

LH는 설계공모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하고 공모탈락 업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설계업체는 LH의 공동주택 현상설계에 참여할 때 축소모형, 설계도판, 컴퓨터그래픽(CG)이 가미된 도면을 제출해 왔다. 이를 위해 업체당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안게 돼 중소규모의 설계업체가 공모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LH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도판을 삭제하고 CG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제작비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인 최대 15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2, 3위까지만 지급했던 공모탈락 보상비를 전체 탈락업체에 지급하고 전체 보상비예산도 증액하는 등 중소규모 설계사와 LH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LH의 이번 시도는 현상설계 참여율을 높여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고, 참여업체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규모 설계업체와 바람직한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LH는 ‘정부 3.0정책에 부응하는 LH-설계업체간 소통 Day’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건축설계 업체를 대상으로 LH의 설계업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일정과 업무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계용역기간의 적정성 등에 관해서도 안내했다.

아울러 저비용 입찰참가 방안 및 설계지침의 과다 규제사항 등에 관련한 의견도 수렴했다.

LH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 : 지난 9일 열린 ‘LH·설계업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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