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행정처분 받은 사실 없으면 1/2 감경
부산광역시가 이 달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조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감경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부산시는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등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에 획기적으로 처분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는 공사업 등록 후 한 번도 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만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1/2을 감경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해당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1/2 감경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시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제재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반이 없는 경우 1/2 감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열악한 지역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보호 및 육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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