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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설계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9.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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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委도 개선공법 심의

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해 채택된 제안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하기 쉬워진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공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개선제안공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여부를 심의해 왔으나,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의 지침을 손질했다.

또한 설계VE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의 저하를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했다.
또한 VE 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했다. 이로써 유사한 설계 수행 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개정에 따른 설계VE 활성화로 건설업계는 기술발전은 물론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해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VE = Value Engineering의 약어.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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