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합)고려공업기업사를 낙찰적격심사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고려공업기업사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 간 신호설비 신설기타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적격심사용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철도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업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고려공업기업사는 철도공단의 신호설비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9년 11월 24일 다른 업체와 3850원 상당의 물품공급설치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2010년 9월 1일에는 4억6948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계약들은 철도공단의 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하도급공사 계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고려공업기업사가 이 같은 불법하도급 실적을 자신의 실적에 포함해 제출한 시설공사실적증명서는 허위서류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고려공업기업사는 해당공사의 낙찰적격심사대상자 1순위에서 제외됐다. 또한 금년 9월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철도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