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국감서 문제 제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소프트웨어업체의 특허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 측의 ‘슈퍼 갑’ 행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7년 벤처기업 H사에 ‘항공보안요원 교육SW’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100개의 제품을 총 5억 원에 구입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관·경찰청·기무대 등의 영업선을 확보해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H사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으며, 2년 넘게 약 6억 원의 비용을 들여 SW에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적인 개발비도 투입했다.
하지만 공사는 2008년 6월부터 68개의 제품을 설치해 사용하고도 계약을 미뤘다. 이후 2009년 6월, 25개의 제품만 구매 및 결제하며 500만 원인 제품단가를 324만 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는 현재 총 88개의 제품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63개에 대한 대금은 결제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별도의 계약도 없이 4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다.
공사 측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사는 영세기업인 H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는 어려우니 자신들이 해외 판매를 해주겠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종용했다.
그러나 당시 공사가 준비한 계약서에는 해외 판매와는 상관없는 “항공보안 교육SW의 모든 사용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H사는 공사 측의 진정성을 믿어 구두설명만 듣고 합의했다. 하지만 공사는 해외시장 개척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H사에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 및 판권, 기술자료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벤처기업 H사는 투자비용은 물론, 지적자산인 SW를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현재는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 대표 혼자서 공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직원이 5명뿐인 영세기업이 6억 원 이상을 투입하며 2년 넘게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아무 조건 없이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사 측이 법적 대응력이 없는 영세기업을 상대로 비도덕적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