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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공입찰·계약제도 개선 촉구
전경련, 공공입찰·계약제도 개선 촉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1.1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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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폐지…최고가치낙찰제 도입 주장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문제점도 지적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입찰·계약제도를 개선하고 방안 업체에 대한 제재방식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건설규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부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경기 하락으로 민간부문이 위축돼 건설사들은 공공부문의 물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입찰 및 계약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고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가격과 품질,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는 지난 2001년 건설사의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낙찰가 및 품질 하락,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우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의 문제점도 분석했다.
이 제도는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일정비율의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건설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제도다. 기본 취지는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오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상의 문제인지, 발주처에서 공급한 자재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건설사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돼 당초 계약 시 예정되지 않았던 노무비, 창고료 등의 간접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치적 이유와 각종 민원 및 소송,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몇 년씩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위험요소로 꼽았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부정당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서류미비 등으로 처벌받은 건설사는 공공입찰에 최대 2년 간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중복제재가 생길 수 있고, 공공입찰 참여금지에 따른 경영난도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다른 법률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사업자 제재에서 제외하고 서류 미제출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제재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분야 규제·제도 개선과제(요약)

 □ 공공입찰·계약 개선방안

과제명

주요 내용

발주자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개선

o (현황)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공급

o (문제점) 일괄구매 보다 자재구입비 증가, 하자발생시 책임소  재 불분명(자재or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 등

o (개선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자재의 직접구매 제도 폐지. 발주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재를 직접 구매할지 시공자가 일괄구매할지 결정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o (현황)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적용

o (문제점) 과당경쟁, 덤핑수주로 인한 지역중소업체 도산, 하도급업체의 부실화 우려, 공사비 감소로 인한 일자리 창출 저해, 부실공사로 인한 추가비용 투입 우려 등

o (단기적 개선방안)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턴키, 최고가치 낙찰제, 최저가낙찰제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함

o (장기적 개선방안) 최고가치낙찰제 전면 도입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항목에 추가비용(간접비) 포함

o (현황)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에 따른 노무비·임차료·보관비·보험료 등 간접비 증가의 청구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물가변동, 설계변동에 따른 비용증가만 인정)

o (문제점) 건설업체의 비용부담 가중, ( 2012년 4월 기준, 14개사 4200억 원의 간접비 부담 추정)

o (개선방안)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변경,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추가

 □ 제재제도 개선 

과제명

주요 내용

부정당사업자 제재 합리화

o (현황) 공정거래법 위반, 서류미비 등으로 처벌받은 건설사는공공입찰에 일정기간(최대 2년) 참여할 수 없음

o (문제점) 중복제재, 공공입찰 참여금지로 인한 경영난 우려

o (개선방안) 타 법률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사업자 제재에서 제외, 서류미제출 등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부정당사업자 제재 시기 합리적 조정

o (현황) 부정당사업자 제재사유 발생 시 ‘즉시’ 일정기간 공공입찰참여 자격 제한

o (문제점)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입찰참여 자격을 제한해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고, 관련기업의 경제적 피해 우려

o (개선방안)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입찰자격 제한

  * 자료 :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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