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지역의무 공동도급 자유로워 진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자유로워 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1.14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액 제한 철폐…지역 중소업체 수주율 제고 기대

지방계약법령 23일 시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대한 금액제한이 사라진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5월 22일 개정된 지방계약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하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262억 원(1500만 SDR) 미만으로 규정됨에 따라, 공동도급 입찰금액을 이와 동일하게 제한해 왔다.

하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이후에 생긴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을 감안할 때 수주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좁아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안행부는 공동도금 금액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설사가 공사수주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 가점 등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표 참조

지역제한은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비율 이상의 공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시 취득점수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가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SDR = Special Drawing Rights의 약어로 IMF 특별인출권을 뜻한다.

국가·지방계약법상 지역업체 지원제도 

구분

제도 개요

적용 대상

지역제한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o 지방 : 100억 원 미만

o 국가 : 87억 원 미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비율 이상 공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

o 지방 : 15개 시·도 262억 원 미만

(울산시, 세종시, 시·군·구 금액제한 없음)

※ 지방계약법 개정(2013.5.22)으로

시행일(2013.11.23) 이후 금액제한 없음

(15개 시·도)

o 국가 : 87억 원 미만

* 지역업체 참여비율

- 지자체 : 40%~49%

- 국가 : 30%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시 취득점수에

일정 비율 가산

o 지방 : 40%∼45%시 12% 가산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된

공사는 적용 제외

                                                                                      * 자료 : 안전행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