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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증수수료 반영기준 현실화 시급
법정 보증수수료 반영기준 현실화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1.1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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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반영 원칙 개선-사후정산제 도입 필요

건산연 연구보고서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법정 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들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법정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보다 과소 계상되면 보증 의무화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예로 들었다.
이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보증수수료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보다 적으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기피하게 돼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고서는 법정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사원가 계상 원칙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기준은 보증서 발급기간이 최고등급인 업체에 적용하는 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은 최고 등급 업체에서도 최우량 업체 이외의 기업은 실제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보증 수수료를 지급받아 자금 압박을 받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증 의무화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 자재 공급자 및 장비 대여업자, 현장 근로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법정 보증수수료의 원가반영기준을 개정, 보증기관에서 중간등급업체의 평균적인 업체에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평균적인 업체에 적용하는 요율이란 신용등급 할증·할인율과 고액 할인율만을 적용하고 기타 담보할인율, 특별할인·할증률 및 보증심사위원회 할인·할증률을 고려하지 않은 요율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렇게 원가 반영 기준을 개정하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사후정산을 하고 있어 보증 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이행보증도 현재는 사후정산을 하고 있지 않으나, 공사이행보증도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면 예산 낭비의 우려는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법정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사이행보증은 원도급자가 납부한 보증 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감액정산)을 한다.

하지만 원도급자가 납부한 보증 수수료가 원가반영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증액정산)을 하지 않으며, 공사이행보증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감액정산만을 하고 증액정산을 하지 않는 사후정산제도를 개선해 증액 정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이행보증의 경우에도 감액정산과 증액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관련규정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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