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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 등 기준’ 개정
‘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 등 기준’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1.1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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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단자함 크기 0.2㎡ 이상으로 지정

깊이 80mm 이상-한 변의 길이 400mm 이상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선단자함의 최소 크기를 새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선단자함의 최소 크기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국선단자함의 크기를 0.2㎡ 이상으로, 깊이를 80mm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덧붙여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기기 또는 보호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변의 길이가 400m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호기의 과전압 성능기준을 국제표준 기준에 따라 개정했다.

우선 직류 100V/sec 상승전압 인가 시 방전개시 전압을 180V 이상 300V 이하에서 184V 이상 280V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100V/㎲ 상승전압 인가 시 방전개시 전압을 180V 이상 700V 이하에서 180V 이상 600V 이하로 변경했다.

아울러 1000V/㎲ 상승전압 인가 시 방전개시 전압을 180V 이상 900V 이하에서 180V 이상 700V 이하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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