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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예가기준서 ‘실적공사비’ 제외
공공공사 예가기준서 ‘실적공사비’ 제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0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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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등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적공사비를 제외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실적공사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치열한 수주 경쟁구조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결정된 계약단가(실적공사비)가 다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이 됨으로써 실적공사비가 점차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이는 합리적 공사비 산정의 저해요소로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할수록 현실과의 괴리가 커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정가격 하락은 시공품질 및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임내현 의원은 “공공공사 입찰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의 불공정 계약관행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령 개정안은 입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보완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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