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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실적 허위신고 제재 강화
전기공사 실적 허위신고 제재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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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기공사의 범위 조정
신·재생에너지 중 전기생산 설비도 포함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설치 등 추가

앞으로 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전기공사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미신고자에 대한 영업정지·영업취소 등 제재처분과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률 제안이유를 보면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기준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정안은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이 진행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밖에 개정안은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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