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지급-임금 체불 등 행위 근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개선을 통해 어음지급이나 임금 체불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철도공단은 건설대금 지급 시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장비 및 자재공급자의 대금 지급과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추석에도 301개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체불행위를 점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임금 및 장비대금을 체불한 7개 업체에 대해 미지급 대금 33억210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률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을 시정 조치했다.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건설대금 지급 시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장비 및 자재공급자의 대금지급과 수령 여부를 철도공단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대금지연을 방지하고 지연일수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철도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과 어음 지급 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개선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및 자재공급자의 공사대금 수령을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및 건설근로자 간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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