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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개통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개통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19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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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대금체불 등 비정상적 거래 차단

조달청은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이 지난달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한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의 명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승인할 수 있다.

또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된다.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정보를 이용해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수급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고 하도급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 유사시스템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돼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이로써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거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는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에서부터 대금관리, 실적증명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했다. 또한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원·하수급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끝으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한 달 동안 하도급지킴이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확산되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조성되고 거래비용 및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의 전자계약 체결과 체계적 관리로 계약분쟁 시 계약내용 입증이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더 이상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처럼 온라인기반의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 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기관은 범용시스템 이용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비용과 연간 수천만 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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