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원칙마련 및 이행현황 점검 실시
옥외·건물내 중대형 이상급 사용료 대상
옥외·건물내 중대형 이상급 사용료 대상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했던 옥외 및 건물 내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세를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10월부터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은 중계기의 종류 및 특성, 이용형태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건물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총77만4248국)의 전기료는 이용자가 특정인으로 제한되지 않는 공공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건물 내의 중대형 중계기(총10만3809대)는 전파법에 따른 신고대상 무선국으로서 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무선국에 해당하므로 설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건물 내 소형·초소형 중계기(총478만3578대)의 경우 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되고 있고, 이용형태도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설치 이후에는 이사 등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건물주가 부담하게 된다.다만 건물 내 설치된 중계기의 경우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과 관련, 올해 1분기까지 건물주의 의견을 재수렴 하는 등 관련 계약서의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전기료 납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동 원칙을 참조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했다.
이번 미래부의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마련으로 그 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약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연간 약 10억 원)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클릭>
◆ 중대형 중계기 = 공중선 전력이 1㎒당 10㎽이상 출력의 중계기로서 전체 출력이 30W이상인 장비로서 지하 주차장 또는 건물내에 설치
◆ 소형 중계기 = 공중선 전력이 1㎒당 10㎽이하 출력의 중계기로서 소형건물 또는 지하에 설치
◆ 초소형(댁내형) 중계기 = 공중선 전력이 1㎒당 10㎽이하 출력의 중계기로서 개인 가정집 등에 설치□ 이동통신사의 주요 무선국 종류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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