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공사 28%-하도급 공사 32%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공사금액의 28%로 확정, 고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2014년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도급공사 금액의 32%로 확정, 고시했다.
노무비율은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단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때에는 노무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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