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무 대상에 포함
앞으로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시공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설계·건설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의무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 입찰제도를 기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로 전환함으로써 저가 하도급과 무리한 공기단축,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심사제는 가격 외에 시공능력·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감리업체 선정 후 당초 계획보다 하향된 등급의 감리원으로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의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감리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반영한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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