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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민사소송 유리한 고지 점령" - 최상옥 전 이사장 유죄선고 의미, 향후전망
"조합 민사소송 유리한 고지 점령" - 최상옥 전 이사장 유죄선고 의미, 향후전망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1.10 09:5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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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불법 대출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합으로서는 이번 사건의 최종 해결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피고인들의 항소가 예상되고 조합의 재산손실 분을 보전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최상옥 前이사장 구속이후 그동안의 공판이 공전(空轉)을 거듭했던 상황에서 1심 판결의 확정은 이번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유죄 여부 초미 관심

조합 통장을 담보로 사문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만큼 최상옥 전이사장의 유죄는 '기정 사실'로 받아 들여졌다. 최씨의 양형(量刑) 문제도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대신 정보통신공제조합 조합원들을 비롯,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관심은 금융기관의 강모·이모 피고인의 '유죄 여부'에 모아졌다. 이는 최종 선고 결과가 조합이 제기해 놓은 민사소송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 기인했다. 현재 조합은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서울은행과 새마을 금고를 상대로 예탁금 반환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 금융기관의 전직 간부로 불법대출에 관련된 강모 씨와 이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경우 조합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논리적 기반을 상실하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가 두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조합은 민사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게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고심 흔적 역력

강모 이모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여부를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최종 선고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는 그동안 강모 이모 피고인에 적용된 배임 혐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의 배임죄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따른 객관적 요인 외에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에 의한 주관적 요인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이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배임죄를 명확히 입증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부의 판결은 '최상옥 이사장의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피고인들이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최종 판단에 근간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상옥 피고인이나 관련 증인들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불법 대출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는 분석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간부라는 공인(公人)의 입장에서 금융사고 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도 피고인들을 배임죄의 틀에 묶을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조합은 무거운 짐을 덜수 있게 됐다.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함은 물론 이번 사건에 조합 직원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최상옥 피고인을 비롯, 강모·이모 피고인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최 피고인의 경우 재산 손실분에 대한 변제를 통해 조합과의 합의를 시도할 것이 예상되고 이를 항소 이유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기관의 강모·이모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간 진행돼 온 공판에서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인 만큼 서울지방법원의 결심내용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및 공판 일지>

- 2000년 9월 19일: 정보통신공제조합, 최상옥 이사장 고소
- 2000년 9월 27일: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은행 및 새마을 금고 측에
질권해제 및 채무부존재 통보
- 2000년 10월 31일: 서울 서초경찰서, 최상옥 이사장 검거
- 2000년 11월 27일: 서울지방검찰청, 사건 용의자 최상옥 구속기소 및
강모 이모씨 불구속 기소
- 2000년 12월 12일: 형사소송 1차 공판
- 2000년 1월 11일∼2001년 10월 16일:
형사소송 2차 공판 및 형사소송 선고공판 (12차례 연기)
- 2001년 11월 8일: 형사소송 최종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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