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종합심사제 세부 평가기준 공개
종합심사제 세부 평가기준 공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1.16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능력       시공경험-기술자 경력 등 평가
입찰가격       입찰자 평균가격으로 점수 산정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공정거래·안전 등 심사


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 시 시공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의 세부 평가기준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고 종합심사제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선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는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공 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과거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공사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시공경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입찰자의 과거 시공평가 결과의 평균을 평가점수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사업자의 낙찰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동일공사 매출액 비중을 평가해 특정분야에서 기술력·경쟁력을 갖춘 시공업체가 더 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난이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제를 운영해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감점을 받게 된다.

가격점수는 입찰 평균가격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 상한가격(예정가격)과 비교해 산출되며,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철저한 하도급 관리와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장치가 운영되는 점도 눈에 띈다.
입찰자는 하도급 실시 대상사업과 수행업체, 하도급 금액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 계획이 법령에 어긋날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

발주기관은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2년간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을 주게 된다.

아울러 세부 공종별 단가, 물량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입찰자가 제출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 건설고용 증대, 건설 안전사고가 낮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수행능력 = 배치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은 실제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핵심기술자의 시공경력을 평가한다.

이에 대한 평가방법 및 체계를 보면, 당해공사 예정가격의 20% 이상 금액의 공사경력만을 인정한다. 또 당해업체에서 6개월 미만 재직한 기술자는 만점 대비 80%만 인정한다.

동일 기술자가 두 개 이상의 공사에서 동시에 낙찰될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하에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공동수급체에서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기술자를 평가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일정기간(2년)간 감점을 받게 된다.

과거 시공평가에 대한 점수는 입찰자가 그동안 수행했던 공공공사의 시공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정한다.

최근 3년간 해당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서 받은 시공평가점수의 가중평균이 그 골격을 이루며,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대로 조정하게 된다.

□ 입찰가격 = 일정한 입찰자의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점수를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되 점수상승폭은 줄인다.

먼저, 입찰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가격(균형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균형가격은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특히 담합으로 인한 균형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여자 수에 따라 균형가격 설정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균형가격이 정해지면 가격점수를 산정하고, 가격점수가 산정되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입찰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적정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적 책임 = 건설 인력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이 핵심평가요소가 된다.

우선 건설 인력고용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업체의 고용창출 기여도 및 고용환경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고용탄력성(40%) 및 근로기준법 준수(60%)에 관한 사항이 세부 평가항목을 이룬다.

공정거래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50%)와 상호협력평가 점수(50%)를 심사항목으로 삼게 된다.

건설안전은 사망만인율(50%)과 재해율(50%)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점수를 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