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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도입 후 평균낙찰률 12.2% ↑
최저가낙찰제 도입 후 평균낙찰률 12.2% ↑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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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 작년까지 평균 낙찰률이 1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평균 낙찰률을 살펴보면,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가 도입 되고 2004년 1월 저가심의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50%대의 덤핑수주가 속출해 3년간 평균 낙찰률이 58.7%에 머물렀다.

하지만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점차 낙찰률이 상승했고, 특히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시공실적에 의한 절감사유 폐지(2011년 6월) △노무비 심사강화(2012년 4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지난해에는 74.1%의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업입장에서는 적격 심사제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낙찰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면서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 적정한 공사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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