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은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과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입증에 실패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우며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금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며 단체소송의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개인정보 단체소송 역시 원고 적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현재까지 단체소송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다”면서 “단체소송 대상 등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중지만을 구할 수 있었던 현 상황도 개선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위탁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통제할 수단을 강화하고자 과징금의 부과 수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