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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 시행 의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 시행 의미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1.03 10:2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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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독점 끝 - 본격경쟁체제로

한국통신이 독점해온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이 후발사업자에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나로통신과 두루넷 등 후발 통신사업자는 자체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빌려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대도시에서 과열 중복투자 양상을 보이면서도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투자가 저조해 지역간 정보격차가 심화된다고 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마련,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정통부의 정책은 후발사업자의 사업성 보장만을 고려, 통신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은 편파적인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는 전국 가정마다 설치된 시내전화 가입자선로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입자망과 서비스가 하나의 꾸러미(번들링, Bundling)로 묶여 제공되는 기존 개념과 달라 'Unbundling`이라고도 한다.

즉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해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나 하나로통신 또는 두루넷의 ADSL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처음 시행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부터 통신업체와 연구기관, 정통부가 공동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가입자선로는 시내전화와 ADSL서비스용으로 나뉘어 제공되는데,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선로 임차방식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거나 한가지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입자선로 전체를 빌려 시내전화와 ADSL을 모두 서비스하는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방식은 한국통신이 제공하고 하나로통신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하나로통신이 독자적으로 가입자선로를 구축하면 한국통신이 이를 빌려 쓸 수도 있다.

가입자선로 중 ADSL용 주파수만을 빌려 서비스하는 '동선 분리제공'(Line Sharing)방식에서는 저주파수는 기존대로 한국통신이 음성전화를 제공하고, ADSL용 고주파수만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빌려 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두루넷, 온세통신 등은 CATV 방식만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한 ADS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초고속 인터넷접속망 개방'(Broadband Open Access)방식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SP를 각각 달리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하나로통신의 ADSL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하나로통신의 ISP외에 코넷(한국통신), 보라넷(데이콤) 등 다른 ISP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3개 사업자가 제공대상이 되며 모든 ISP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선로 개방제도의 가장 핵심은 가입자선로 이용대가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산정한 원가수준과 선진국 사례, 이용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특히 ETRI가 산정한 가입자선로 원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증분 원가방식에 기초했으며, 이는 통신사업자의 비효율적인 통신망 투자요소와 부대 비용을 없앨 수 있어 기존 총괄 원가방식보다는 원가수준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 장기증분원가방식 = 기존 통신망 구조와 규모 등에 기초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신망을 재 설계해 기존 통신망의 비효율적 요소를 미리 없앤 뒤 투자비와 운영비 등 통신망 원가를 산출한다)
동선일괄 제공방식의 이용대가는 월 1만2,200원으로 하되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할인하고 동선분리제공방식은 동선의 일부만을 이용하므로 1만2,200원의 50%로 하며, 초고속 인터넷망 개방방식은 접속 ISP마다 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1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의의와 기대 효과
가입자선로는 시내전화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설비이지만 후발 시내전화 사업자는 막대한 투자비 때문에 가입자선로를 구축하기 어려워 그 동안 시내전화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후발 사업자인 하나로통신도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해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투자비 부담이 줄고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의 3분의1 정도 지역에 독자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할 경우 최소 18조 원 가량의 투자비가 들어가나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임차할 경우에는 5천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되므로 17조 5천억 원의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투자비 절감 효과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경쟁을 활성화시켜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요금인하 등의 형태로 이용자 편익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 현재 기업용 가입자를 제외한 1505만 가정용 가입자 중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301만 가입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904만 가입자는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를 이용할 수 없다. 이는 하나로통신이 막대한 투자비 때문에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 수요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가입자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로통신이 자체 투자계획에 따라 전국 180개 전화국 지역에서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해 가입자망을 구축할 경우 904만 가입자 중 66.7%인 603만 가입자에게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서비스와 요금을 비교해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도 현재 1223만 가구 중 423만 가구는 한국통신의 ADSL외에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423만 가구의 60%인 253만 가구에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정통부는 한국통신 ADSL만이 제공되는 423만 가구의 대부분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경쟁을 할 수 있게 돼 대도시 위주의 경쟁이 전국으로 확산,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반발
한국통신은 정부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를 시행할 때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후발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에 중심을 둔 편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원가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후발사업자의 케이블 구축 회피 및 가입자 구간의 광케이블 공급지연을 초래하고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후발사업자가 주로 이용할 대도시 단독주택지, 중소도시 등 고비용 지역의 네트워크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전국평균의 원가에 의한 제공대가를 적용하도록 규제할 경우 한국통신은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중고를 떠 안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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