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8:50 (월)
공동주택 건설시 디지털방송 시설계획 포함시켜야
공동주택 건설시 디지털방송 시설계획 포함시켜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1.03 10:04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디지털방송이 수신 가능한 공시청시설 계획을 포함시켜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시공중인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공시청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 33조·제 33조의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제1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등 관련조항에 따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미 시공중인 공동주택도 시공업체가 디지털방송 수신을 원하는 입주자 편의와 건축물가치의 상승 등을 고려해 디지털방송 수신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디지털방송 수신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향후 디지털방송수신 가능여부를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