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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 저지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 저지른다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2.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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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시행된 ICT관련 법률들

운전 중 DMB 시청금지…분실폰 위조 처벌

# 택시기사로 일하는 A씨의 차량에는 네비게이션이 2대가 설치돼 있다. 한 대는 길 찾기 용으로 쓰이지만, 다른 한 대는 DMB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쓰인다. 평소 A씨는 운전 중 DMB 방송을 통해 무료함을 달랜다. 손님들도 대부분 문제 삼지 않는 편이다. 지난해 경찰에게 몇 차례 적발됐지만, 경고 조치만 받을 뿐 다른 제재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를 가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지나다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충돌 당시 DMB를 보고 있었다.

# B씨는 온라인 고스톱 게임을 즐겨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온라인 고스톱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재미도 있고, 별도로 돈도 들지 않아 취미삼아 한 두시간 씩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승부욕이 생기면서, 무료로 지급하는 사이버머니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장식하는 아바타를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했다. 아바타를 사면, 대량의 사이버머니를 같이 주기 때문이었다.
게임의 중독성이 더해 가면서 아바타 구입 양도 점점 늘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바타 구입비용이 신용카드 한도액을 초과했다.

법은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위반하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어떤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이 시행되는 정확한 시기를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더욱이 최근 나온 법령에는 DMB, 온라인게임, 휴대폰 등 정보통신(ICT) 관련한 새로운 법이 눈에 띠게 늘면서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무심코 한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달부터 개정·시행되는 97개 법령 중 ICT관련 법안을 살펴봤다.


□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 운전 중 DMB 시청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훈시 규정에 불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을 제외하고 다른 영상을 보면 적발된다. 스마트폰, 노트북, PMP 등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기기가 이에 해당한다. 만화, 사진, 그림 등 정지영상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량은 6만 원, 승합차량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분실 휴대폰 위조 처벌 = 최근 분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명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실 휴대폰 위조 등의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함에 따라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이 방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제조업자에게 자사 전기통신서비스규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일명 ‘자급제폰’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이버머니 구입한도 규제 = 인터넷을 통한 카드게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월(月)간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된다. 인터넷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게임아이템 등의 월간 구매한도가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 구매한도까지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자동 베팅을 할 수 없다.

□ 동물학대 영상 게재 처벌 =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의 행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을 법에서 정의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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