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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최다
하도급 부조리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3.0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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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고 건수 분석, 임금·하도급대 체불 등 뒤이어

○…서울시 산하 ○○공사는 시설물의 ‘□□ 하자보수공사’를 모 업체에 맡겼다.  해당업체의 현장대리인 A씨는 일용직 근로자 B씨에게 배수관 교체작업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B씨는 A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주관 담당부서와 보수업체를 수소문해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지난 2011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연이래 3년간 총 883건, 130억 원의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하도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시 4개, 자치구 25개, 시 산하 공사·공단 5개 등 총 34개의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원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근로자 임금 체불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 비해 임금 체불비율은 3% 감소한 반면, 자재·장비대금 체불비율은 7% 증가했다.

서울시는 신고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반면,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 및 3개월 이상 장기체불, 천만 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해결된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자들이 처음에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신고를 꺼렸지만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돼 작은 부조리도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는 분석이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1년(10개월 간) 309건 △2012년 326건 △2013년 248건으로 2012년에 비해 지난해 신고건수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신고비율은 △2011년 88% △2012년 81% △2013년 28%로, 작년엔 전년대비 53% 감소했다.

천만 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도 2011년 58%에서 2012년 44%, 2013년 41%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아직도 건설현장에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2013년 50% → 2014년 60%) 달성을 목표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 의심 신고민원 등 특별조사, 하도급 분야 감사 등을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행위 적발 시 서울시 건설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저가하도급 심사 등 각종 제도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며 전문건설업체는 부계약자로서 분담된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수급자 지위에서 시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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