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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도시재생사업 잰걸음
공공부문 도시재생사업 잰걸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3.0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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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장기 전략 마련-SH공사도 사업구조 개편

기반시설 복원 등 공사물량 증가 기대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며 기능회복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관계법령 시행에 발맞춰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마련한데 이어, 지방공기업인 SH공사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업계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개발을 통해 노후주택 개·보수, 기반시설 복원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리란 전망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각종 공사물량이 증가해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진군나팔을 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SH공사는 4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SH공사 경영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서울시정 주요 분야에 대한 컨설팅 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서울시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와 공공분야 재무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이번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SH공사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의 중심축을 기존의 ‘택지개발 및 분양주택 공급’에서 ‘임대주택 공급·관리 및 도시재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SH공사는 일본 UR(도시재생기구)와 JKK(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등의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공공부문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시선이 모아진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전략으로 △도시재생 위주의 도시정책 전환 △도시재생 지원 확대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지역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의 도시재생관련 사업예산을 쇠퇴지역에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이 공사발주 확대로 이어져 중소 시공업체 등 관련업계가 새로운 경영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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