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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보통신공사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기간 확대
철도 정보통신공사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기간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3.1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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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서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으로

철도공단, 공사 낙찰적격심사기준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을 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바뀐 기준은 지난 1월 10일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기간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에서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으로 확대했다. ([별표3]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평가기준)

아울러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도 공사 규모별로 완화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었다.
우선 추정가격 100억 원~300억 원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설계금액의 5배에서 3배로 변경했다.

또한 추정가격 50억 원~100억 원 공사는 설계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3억 원~50억 원 공사 역시 설계금액의 3배에서 2배로 만점기준을 바꿨다.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에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때 가점을 주는 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한 내용도 눈에 띈다. 이는 지역업체의 입찰참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ISO14001) 및 안전시스템(OHSAS18001) 인증 가점제를 폐지했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동일한 내용이다.

철도공단은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개정과 함께 ‘용역·물품구매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도 개정했다.

용역계약의 경우 창업초기·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를 위해 수행실적을 갖춘 기존 기업만이 혜택을 보던 실적가점(특별신인도) 2점을 폐지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AAA에서 A-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청소·경비 등 시설분야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낙찰 하한율을 84.995%에서 87.745%이상으로 상향 적용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을 적용한 신인도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인증 인센티브’ 심사항목을 4개에서 3개로 통합 축소했다.
또한 인증 난이도별 가점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이 선별적으로 인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입찰에 따른 제반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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