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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통 사업허가신청 재접수
KMI, 제4통 사업허가신청 재접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3.1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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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5개시 서비스 시기 2016년 1월 조정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사업에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KMI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KMI가 제4 이동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내기는 이번이 6번째다.

KMI는 지난해 11월 14일에도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됐다.

허가신청을 서둘러 재접수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KMI 관계자는 "국내 현실상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할 경우 전국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하기까지 거의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이상 지체할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MI측은 이번에 허가 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85개 시의 서비스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지역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KMI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15년간 고착화된 기존 3사의 과점으로부터 빚어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으 지양하고 기존 요금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해 서민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함으로써 통신 이용자의 복리후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금 규모는 8530억 원으로 지난번과 동일하나 주주 수는 614개에서 579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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