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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방통위,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3.1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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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및 ㈜연합뉴스티브이와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에이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재승인은 지난 지난해 9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통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졌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을 상회했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다.

사업자별 평가점수는 ㈜조선방송이 684.73점, ㈜제이티비씨 727.01점, ㈜채널에이 684.66점, ㈜연합뉴스티브이가 719.76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합편성 · 보도전문PP 도입 당시의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였다.

종합편성PP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고 보도전문PP인 ㈜연합뉴스티브이에는 사업계획 이행과 공정보도위원회 구성, 연합뉴스로부터의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뉴스를 제공 받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계획상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편성PP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으며, ㈜제이티비씨에는 향후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을 수립할 것,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연합뉴스티브이에는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 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승인 제도 개선 등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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