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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정부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4.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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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 1일부터 조정 비율 반영

조달청은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조정된다. 조달청은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조정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우선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가 해당된다. 규모별로는 50억 원 미만, 50억 원~300억 원, 300억 원~1000억 원, 1000억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기간별로는 6개월 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 초과 공사로 각각 구분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 인하됐으나,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 조정됐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의 변동은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와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이,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 원에서 160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한편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 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을 감안해 건설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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