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GoBIMS 이용약관 및 이용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조달청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조달청이 안내한 GoBIMS 이용 요령 및 변동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특정은행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곤란시 처리방법
전자입찰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방식의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내 대부분의 은행과 연계해 운영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개별은행의 전산장애로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불가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Payment Gateway;전자금융)
시스템 자체의 장애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금융결제원의 PG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초의 인증서 발급은행 및 각 조달업체의 인터넷뱅킹 가입은행과 무관하게 한번 등록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로 자금이체 처리를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수수료 납부 마지막 단계에서 '등록되지 않은 계좌이용'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의 명의자(법인 또는 개인)가 보유한 타 은행 계좌를 입력해 지급요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등록계좌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입찰보증서 제출 방법
조달청은 국내 10개 보증사와 협약을 체결, 전자보증제도를 운영중이다. 대상 보증은 조달청이 공고한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입찰보증과 선금·하자·계약보증이다. 또 GoBIMS를 통해 공고한 공공기관의 입찰보증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한 계약의 선금·하자·계약보증은 현재 운영이 불가능하다.
GoBIMS를 통해 공고한 공공기관 입찰에 대한 보증서 제출을 위해서는 우선 공고서와 보증채권자명(각 공공기관의 장)을 확인해야 한다. 또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이 전자보증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한다. GoBIMS를 통해 공고된 공공기관 입찰보증서의 보증채권자는 입찰공고기관의 장(공고서상 보증채권자)이며 보증서 자체는 조달청으로 송신된다.
□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승인 확인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는 각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보낸 후 대표업체가 투찰 전에 이를 승인해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므로 입찰서와 마찬가지로 웹송신함에서 송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업체 승인은 대표업체의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 후 승인대상 업체를 체크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승인내용의 확인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승인·조회'메뉴로 로그인 후 가능하다.
단 입찰마감시간 이후에는 승인취소가 불가능하며 조회만 가능하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편의를 위해 이달 6일부터 입찰마감시간 이후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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