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KT 시정 요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KT 시정 요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4.08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방통위에 자료 보존 조치 요구 신고서 제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입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인정보유출 자료의 보존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공익소송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와 소송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KT가 가입고객 및 탈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화면이나 피해자에게 발송한 ‘안내장’에 실명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유출된 정보내용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한다.

KT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1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다수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KT는 해지 또는 탈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탈퇴자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본인 것인지 입증하기 불가능해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성하지 못할망정 이와 같은 졸렬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하여 KT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이 피해의 입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제반 자료의 보존 조치를 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입증자료는 KT만이 보유하고 있다. KT는 자사의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이용계약 해지 탈퇴자의 제반 정보를 파기하거나, 자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는 등 보유한 정보를 파기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KT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약금’을 운운하며 계약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바, 경실련은 향후  KT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KT의 잘못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