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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최저가 낙찰제 문제점, 대책 - 덤핑수주 만연...부실공사 우려
<긴급진단> 최저가 낙찰제 문제점, 대책 - 덤핑수주 만연...부실공사 우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0.13 09:27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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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입찰에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때문에 부실공사와 시공업체 부실 등 ‘겹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 시행 후 공사원가에 못 미치는 ‘출혈 수주’ 사례가 늘어 시공업체들이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업종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비롯한 전기·토목·건축 등 공사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 출혈 수주의 실상 〓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있다.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당초 취지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제도를 시행,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고 입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공업체들이 저마다 '일단 따고 보자'식으로 입찰에 임함으로써 제 살을 깎아먹는 저가 수주 경쟁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건설교통부의 집계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보완대책 시행이후 발주된 공공공사의 평균낙찰률은 60%로 제도 개선전인 지난해의 평균 낙찰가 73∼75%보다 최고 15%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보증이행서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했으나 덤핑입찰을 방지하는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Q가 제기능 못해 = 많은 전문가들은 최저가 낙찰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겉돌고 있는 이유로 PQ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낙찰자를 선별하는 PQ제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 사실상 불과 1% 이내의 응찰 가격 차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현행 PQ심사 및 적격심사제도에서는 적격심사통과점수를 높여도 여타 심사항목의 변별력 부재로 입찰이 최저낙찰률 주변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찰률은 최저낙찰률의 하한선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즉 최저낙찰률 하한선이 73%이었을 때 낙찰률은 73%, 78%로 조정된 이후에는 78%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PQ심사 및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 부재, 복수예비가격제도, 발주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1, 2원 차이로 낙찰자가 갈리는 복권당첨식 요행낙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평가지표를 모두 계량화시킨 데다 공종이나 개별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A업체의 B사장은 "선진국에서는 PQ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3∼5개 정도로 걸러져 저가 수주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수십 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다보니 출혈 경쟁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대책은 없나 =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올해 1,000억원 이상에서 내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 실시에 앞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덤핑과 부실공사 등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와 감리·감독체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형 또는 중소 건설업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절충하는 형평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시공업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능력배분으로 접근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선진국처럼 발주자의 엄격한 PQ심사를 통해 최종 입찰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PQ심사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공종별, 공사배정규모별로 더욱 세분화된 유자격자 명부를 운영하는 등 최종 입찰참가 업체 수를 순차적으로 10∼20개, 5∼10개, 5개 이내 식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위원은 △최저가낙찰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적격심사 세부항목의 변별력을 더욱 높여야 하며 △단순히 최저가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PQ심사 및 적격심사기준이 아니라 공종별, 공사건별 특성을 반영한 입찰자 평가 세부기준을 만들어 공사이행능력의 변별력을 더욱 높여야 하며 △최저가 낙찰제의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공공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확실한 신호를 입찰참가 예정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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