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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T시장 쟁탈전 '불꽃'
PTT시장 쟁탈전 '불꽃'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4.06 10:40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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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업자-TRS사업자 숙명의 대결


이통 해외사례 들며 서비스 당위론 펼쳐
TRS 역무별 구분·법령 정비 선행돼야


이동전화사업자와 TRS사업자간 한판 숙명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 TRS사업자의 핵심사업인 다자간 통화(CDMA PTT)시장에 뛰어들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나 상생보다는 한쪽이 죽어야 사는 진검승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TRS사업자는 정보통신부에 이동전화사업자의 CDMA PTT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으며 이동전화사업자는 기술발전 대세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TRS사업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의 CDMA PTT 서비스가 과거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침해하면서 무선데이터사업자가 몰락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번 사안을 방치할 경우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 입장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미국의 CDMA 사업자들이 P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3년 8월 이후로 미국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스프린트 등이 P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은 CDMA PT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표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오히려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라이즌은 CDMA PTT 서비스로 약 10만 가입자 확보한 시점에서 네트워크 부하로 인해 추가 단말기 발주를 보류했으며 접속시간 지연, 그룹 수용인원 제한 등의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CDMA PTT 사업자들이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표준화작업은 모토로라 , 지멘스, 에릭슨, ATTW, 싱귤러 등이 OMA(Open Mobile Alliance) 포럼을 구성, PTT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시장확대 동력 개발에 나서고 있다. 즉 해외에서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CDMA PTT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논거다.

또 무선데이터사업자와 무선데이터서비스를 놓고 역무침해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정통부는 기술발전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한 전례가 있어 이번 CDMA PT서비스도 기술발전 추세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RS사업자 입장

TRS사업자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는 무선통신에 대한 역무구분 허가제도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역무별 구분허가제를 취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던 것으로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TRS사업자는 이동전화사업자가 CDMA PTT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TRS역무에 대한 신규허가(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 측면에서 CDMA PTT 서비스는 정부 정책에 위배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TRS의 그룹통화에 필요한 주파수는 그룹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1개의주파수 채널을 필요로 하지만 CDMA 방식으로는 그룹에 참여하는 인원 수 만큼의 주파수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주파수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TRS사업자를 선정한 정부의 정책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TRS사업자들은 PTT 서비스는 통신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가 PTT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TRS사업자는 경영악화로 사업철수가 불가피하며,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TRS 기반의 상용서비스 기술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따라서 CDMA 기반의 불균형적 통신산업 발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TRS 역무가 개방될 경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특히 이동통신산업에서의 빅3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어 독과점적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입장이다.

TRS사업자는 역무별 구분 허가제 취지에 걸맞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간통신역무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불가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역무간 침해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상식적인 수준의 로드맵 공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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