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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확대 대비를(김영선 (주)트루게이트 연구소장)
전자서명 확대 대비를(김영선 (주)트루게이트 연구소장)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0.06 09:2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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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확산은 현실의 경제적 활동을 가상공간에서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서비스는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가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내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거래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 시 당사자를 확인하는 일이 공공부분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 및 금융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내용의 무결성 및 송/수신자의 본인 확인 등 보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인증서비스 기술의 발달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자서명법이 1999년 2월 제정되었다.
당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전자서명법은 입법당시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대한 내용을 예측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당시로써는 최첨단 기술인 비대칭암호화방식의 공개키기반구조(PKI)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자서명을 정의하였고, 전자서명의 효력,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서, 인증업무 등에 관하여 전자서명의 기술내용을 법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전자서명법의 입법당시 참조하였던 미국 Utah주 전자 서명법, 독일의 전자서명법등에서 디지털서명의 기술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IT의 발달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생활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르는 다양한 솔루션이 매일매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런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신분 확인기술은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달하였다.
공개키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은 가입자, 인증기관, 신뢰당사자의 3당사자 구조로 되어있고 각각 3중의 기능(서명기능, 인증기능 및 신뢰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PKI방식과는 달리 독립된 인증기관이 없는 전자서명기술이 이미 사용되어 있으며, 인증기관이 신뢰당사자를 겸함으로써 2당사자 구조의 인증체계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자서명기술방식 중 하나가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생체인식 인증서비스이다.
생체인식(biometrics)시스템은 생리학적 또는 행동상의 특징을 기반으로 신원(identity)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인식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패스워드 및 PIN 번호와 관련된 현재의 인식 방법보다 선호되고 있는데, 인식되는 사람은 인식 시점에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패스워드를 기억하거나 토큰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필요성을 없애 주었기 때문이다. 생체인식시스템은 크게 생리적 특징을 이용한 지문, 얼굴, 망막, 혈관패턴, 홍채, 손목 또는 손등의 정맥 분포 패턴, DNA를 식별하는 방식이 있고 사람의 행위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서명, 음성 등의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은 외장 크기, 정확도, 사용자 친밀성, 경제성 등이 다른 생체인식 시스템에 비해서 높은 기술 및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IT발달에 따른 전자서명기술의 발달은 국제적으로 종래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는 PKI기반의 전자서명이외에도 생체인증을 이용한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법규정이 수정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전자서명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1998년 10월 오타와 OECD는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인증선언”에서 기술중립을 선언하였고, 최근의 UNCITRAL 전자서명법 모델안에서도 기술중립주의적 입장에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전자서명지침”은 전자서명이란 인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라고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여 기술중립적인 원칙 하에서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전자서명법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하거나 추진함으로써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종래“디지털서명법(1997년)을 개정하여 전자서명의 개념을 광의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전자서명 중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고급전자서명“으로 하고, 다시 ”고급전자서명“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공인전자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2001년 5월 시행)

국내적으로는 1999년 2월 제정된 전자서명법이 PKI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을 전자서명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외국의 전자서명입법례 및 국제기구의 입법추세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최근에 정통부는 기존전자서명법의 시행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기관들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상호인증과 상호인정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통부 내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동향을 참고하여 기존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등 4개의 공인 인증 기관이 있으나 내년에 시작되는 전자민원행정서비스에 전자인증을 적용하고 시장을 늘리려면 현재의 공인기관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기술능력(12인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자본금 규정(80억원), 시설 및 장비를 평가해 기준에 맞으면 신청업체 누구라도 공인인증기관으로 정통부에 신청이 가능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며, 기존의 전자서명법이 상기 사례에 따라서 법규정이 수정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생체인식을 이용한 공인인증기관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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