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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본격 운영
전남도,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본격 운영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5.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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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10억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전라남도가 10억 원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적기 대금 지급 등 하수급자의 권익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나, 이 달부터 1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하도급 계약을 확인해 승인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정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및 비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수급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해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발주기관은 온라인상에서 계약내용을 확인해 승인하는 등 전자계약·대금관리·실적증명서 발급·모바일 제공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 기반으로 제공돼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조달청의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면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의 전자계약 체결과 시스템적인 관리로 계약 분쟁 시 계약 내용 입증이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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