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로 면허 취소되면 5년 간 재등록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공공사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화등록증-수첩 대여시 알선자도 처벌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3년 내 2차례에 걸쳐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이력을 반영해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했다.
이 밖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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