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ICT·과학관련 16개 법안 국회 통과…정책 추진 탄력
ICT·과학관련 16개 법안 국회 통과…정책 추진 탄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5.09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내용 공개 의무화

전화결제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동의 받아야


지난 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중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관련 16개 주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통과로 관련 업계 활성화와 미래부의 사업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출사기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까닭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ICT·과학관련 주요 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ICT 관련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 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 유예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연구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아울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용 전 검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주자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달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 단말기 유통법 = 단말기 유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도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10월 1일 이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에 대한 규제 및 관리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불린다.
SK플래닛,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전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이다.

그동안 해당서비스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전파법 =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라 이용이 종료된 무선기기 이용자 권익 증진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분배변경에 따라 이용 종료된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가 강화됐다.
또한 주파수 분배변경에 따라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기기의 경우 제조판매자가 이용종료 사실을 표시해 이용종료 예정기기를 구매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전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IPTV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법안의 정확한 이름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미 방송법에 등록한 콘텐츠 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IPTV 사업자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 SW산업 진흥법 = 정품 소프트웨어(SW) 유통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SW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 우편법 = 우편 발송인이 환부거절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 방송법 =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이 고시되고 케이블TV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도 의무화된다.

또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케이블TV사업자가 채널변경 등을 위해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해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과학관련 법안

□ 연구기관육성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2개의 연구회 운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개선하고 통합연구회 조직을 기존의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출연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법이다.

미래부의 과학정책인 창조경제를 실현할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신산업창출 지원,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산학연간 협력을 촉진하며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조항도 실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했다.

□ 우주개발 진흥법 = 위성 수와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해 국가위성정보 보급·활용체계를 정비하는 법이다. 우주물체 충돌이나 지구추락 등 증가하는 우주위험에 대한 대비 체계 구축할 전망이다.

□ 연구개발특구육성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화 초기단계의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구원 휴직기간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