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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대폭 정비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대폭 정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5.22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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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등 평가기준 반영 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규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즉,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없어 위반 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기본원칙인 네거티브(금지) 규율방식에 적합하도록 현재 포지티브(허용)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손질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하거나,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법령 등에 모범거래기준 등의 핵심내용이 새롭게 규정된 경우에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 15개가 해당한다.

아울러 일부 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 중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관련 평가기준에 반영한 후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하도급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은 공정위의 법 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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