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도 조정
2013년을 기준으로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이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기준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었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지게 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혹은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국번 없이 126번, 내선 3번)를 통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송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지지 않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더욱 쉽고 편리해져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도 달라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이었으나,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편·인터넷·전화·방문 접수’ 등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미발급 신고기간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신고의 편의를 높인 바 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거래상대방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발급 건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