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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술 용역기업 지원 확대
조달청, 중소기술 용역기업 지원 확대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7.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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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개정·시행

앞으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이 통합되고 중소 기술용역기업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은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와 가점제 도입을 통해 중소 기술용역기업의 수주 및 청년 기술자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 용역규모 상향,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업무중첩도의 실격요건 강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청년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계약의 공정성 및 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 접속한 뒤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 = 5억 원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간 배점 폭을 0.3점에서 0.2점으로 축소하고 만점기준을A-에서 BBB0로 완화했다.

□ 고용지원 가점 신설 =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기술자의 고용률(6개월 평균)이 증가하는 기업에게 0.3점의 가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 심층평가 용역규모 상향 =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용역 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심층평가 대상용역을 조정했다.
2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는 ‘기술제안서’로 평가하고, 20억 원 이상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기술자평가서’로 평가토록 한 게 핵심이다.

□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 기술자 능력에 따른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기술자의 배점을 15점에서 25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면접평가 대상자를 추가하고 배점을 2~4점에서 3~6점으로 상향조정했다.

□ 유사용역 수행평가 개정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의 성격과 설계와 시공,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구분해 환산 적용하도록 했다.

□ PQ대상 아닌 기술자 비실명화 = PQ평가 대상이 아닌 참여기술자는 비실명화를 통해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술자의 장기 고용에 따른 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자의 사기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업무중첩도 평가배점 제외 = 평가의 변별력이 약해진 업무중첩도를 평가 배점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업무중첩 제한을 강화하고 적용기준(중첩 건수)을 일원화해 실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 기술개발·투자실적 등 기준 개정 =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상이하게 적용되던 기술개발·활용실적 및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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