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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7.1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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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설립 강요-과도한 보증요구 금지

정부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함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했다.

양 부처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도급거래도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중소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4월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부당 감액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위탁취소행위 △기술유용행위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토부 및 관련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계약서 제정이 완료됐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구성을 살펴보면,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으로 구성된 표준 계약서식을 전문(前文)으로 제시했다.

본문은 총칙 등 3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부분도 눈에 띈다.
우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원사업자 단체는 유보금 제도 규정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유보금 근거 규정이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회원사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이를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 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유보금 제도 = 발주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적 장치다.

기성금 중 일부(통상 기성금액의 10%)를 유보시키며, 유보금은 인수확인서가 발급되는 시점에서 50%를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하자통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반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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