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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매입 손실 투자자 손해배상 받을 길 열었다
대우채매입 손실 투자자 손해배상 받을 길 열었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25 10:1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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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한투상대 소송 승소 의미,전망*
금감원 환매연기 적법성 여부 잣대될 듯
법원도 오락가락...항소심 결과 예측불허

투자신탁회사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부실 채권을 매입했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는 20일 투신사의 대우채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 손실을 봤다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우중공업 채권 추가취득으로 인한 손해 7182만원, 대우채권 신규취득손해 4726만원 등 원금 1억 1,908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근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금융감독위원회 환매연기 조치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투신증권이 대우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우채를 신규 취득한 것은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국투신증권이 대우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시나 채권단 결의를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해도 이는 한국투신과 금융당국, 채권단 사이의 문제일 뿐 투자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지난 99년 5월 한국투신증권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대우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투신증권이 수조원대의 대우채를 신규 매입해 펀드에 편입했고, 이후 금감위가 대우채 환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투자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 조합, 여유 자금 어떻게 운용했나
99년 8월 당시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안전성에 있어 위험부담이 큰 증권사와 종금사를 제외한 은행과 투신사를 중심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했다는 입장. 특히 불안했던 당시의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99년 8월 12일 자금운용의 예치 비율을 은행 36%, 투신사 64%로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합측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투신사 상품 중 국채와 지방채, 회사채가 일정비율로 운용되고 있는 공사채형 투자증권에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 파장 및 향후 전망
지금까지 대우그룹 채권 투자로 인한 투자 손실의 주요 쟁점은 부실화된 대우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대우 채권의 환매를 일괄적으로 연기하게끔 했던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합법적인가 하는 것으로 사안마다 판단이 엇갈려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원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사태는 간단하지 않다. 당시 대우채권은 무담보채 18조5000억원, 담보채 6조∼7조원가량으로 25조원에 달하고 대우채가 편입됐던 펀드규모는 무려 100조원대에 이른다.

□ 법원의 엇갈린 판결 쟁점 될 듯
삼성투신운용은 한국투자신탁증권과 같이 99년 7월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했다가 소송을 치렀으나 지난 6월22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현대정유은 99년 7월21일과 23일에 각각 100억원씩 수익증권을 매입했던 상황. 당시 펀드에는 8억원의 대우채만 편입돼 있었는데 삼성투신은 8월12일 50억원의 대우차 기업어음(CP)을 편입시켰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삼성투신이 여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7월19일 채권단이 4조원 신규지원하고 삼성투신도 대우계열사에 2701억원을 신규지원한 사실 등을 비추어볼 때 삼성투신이 대우 CP를 편입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투신 소송건의 원고인 현대정유의 경우 일반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우채의 95%를 지급받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60%가량 밖에 지급받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했을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전개될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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