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KISA, IPv6 장비 세금 감면 설명회 25일 개최
KISA, IPv6 장비 세금 감면 설명회 25일 개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7.23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도입을 촉진하고, IPv6 장비를 도입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비를 도입하는 기업은 신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확산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IPv6 장비 도입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IPv6 구현 장비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기업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Pv6 지원 장비 목록에 등재된 장비(라우터 및 스위치)를 도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IPv6 장비는 장비 제조사가 국내 IPv6 관련 인증을 획득한 후 IPv6 지원 여부에 대해 KISA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KISA는 'IPv6 장비 세제감면 혜택 제공 설명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세제 감면 대상 장비 기준 및 확인 방법 ▲IPv6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국내 IPv6 인증 절차 안내 ▲IPv6 종합지원센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IPv6 장비 도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및 세제 감면 대상인 IPv6 장비는 IPv6 홈페이지(http://vsix.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