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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8.04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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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적정성-하수급인 능력 평가
90점 미만 땐 계약변경 등 요청 가능

정부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12일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공사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치지 못하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된다.

즉, 해당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실제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충분한 시공능력을 갖췄는지 따질 수 있게 된다.

이어 미래부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항목의 세부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담은 관련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50점)과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적정성(50점)을 평가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안 제6조 및 별표1)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안 제9조)

우선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도 변경요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통보(심사)에 대해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보완 또는 추가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10조)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0일까지 미래부 네트워크 기획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법령은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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