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요건폐지-기술인력 절반축소 등
앞으로 정보통신망 구축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관련기업의 설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신고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전업·겸업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기업내 전담부서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또 개정법은 신고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신고서에 첨부하는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개요서, 엔지니어링활동수행실적명세서 등 2종의 서류가 폐지되고 신고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자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부분적으로 삭제된다.
아울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주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중 보유기술과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보유기술 : 5점 ⇒ 10점 기타 △참여기술자 보유 : 20점 ⇒ 30점)함으로써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고 우수기술인력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손해배상공제, 엔지니어링종사자들의 연금공제 등 공제상품을 신설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처럼 관련법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설립을 촉진하고 우수 기술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의욕을 높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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