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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투찰 관행 여전…지속적 보완 필요
저가투찰 관행 여전…지속적 보완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8.20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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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결과 분석

공사 수행능력-가격평가 변별력은 확보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은 상당히 확보됐으나, 저가투찰행태는 여전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주)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종합심사제 첫 시범사업으로 지난 6월 2일 발주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공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44개사의 입찰결과를 분석해보면, 입찰률이 70.464~93.326% 비율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최저가낙찰제에서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다수업체가 72~73%의 비율로 집중 투찰하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특성별 투찰률을 보면, 신용평가등급 A이상 기업의 평균 투찰률은 예정가격의 75.017%로 비교적 높게 형성됐다. 이에 반해 법정관리 기업의 평균 투찰률은 예정가격의 71.977%로 훨씬 낮았다.

정부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특성상 중견기업 간 높은 경쟁구도와 최저가낙찰제도에서 비롯된 업계의 관성적 저가투찰 행태가 입찰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된 것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로 꼽힌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나타났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었으나, 이번 사업의 낙찰자인 (주)한양은 최고점을 획득했다.

가격평가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투찰가격상의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단가심사,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 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획득했다.

반면, 건설고용 실적 및 건설안전 실적, 하도급·공정거래 실적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점을 반영해 만점을 획득한 입찰자는 7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점(1점)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공공기관인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제도 보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안전·품질확보와 과도한 가격경쟁의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 별로 ‘설계가격 50%+입찰자 평균가격 50%’에서 ‘설계가격 70%+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1점)을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의 도로·토목·철도 등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분석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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