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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핵심 ‘AMI’ 보급사업 이상 없나
스마트그리드 핵심 ‘AMI’ 보급사업 이상 없나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8.2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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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산전·대한전선 등 14개 제조업체 입찰 담합 적발

한전 등 발주기관 감시망 강화 전망
보급 사업 활기 잃지 않을까 우려도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의 한 축을 이루는 전력량계 보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주요 전력량계 제조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무려 17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번 적발은 전자식 전력량계와 지능형전력량계(AMI) 등 고기능 제품 보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AMI 보급을 골자로 스마트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이번 담합 건을 계기로 전력량계 구매 및 보급 사업전반에 대한 한전 등 발주기관의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업계도 공정경쟁과 투명한 거래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안게 됐다. 


□ 17년간 ‘짬짜미’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중 장기간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력량계 제조사는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시스템㈜,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구. ㈜위지트동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의거, 이들 업체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총 112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5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4개 업체는 1993부터 17년간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전력량계 연간단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 사가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다.

이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5개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배신 막으려 비밀번호 공유 = 그간 한전은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전력량계를 구매해 왔다. 투찰물량의 상·하한선(통상 20%이상 50%미만)을 정해 입찰에 부치는 방식이었다.

업체들은 희망수량과 투찰단가를 정해서 투찰하면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부터 자신이 투찰한 수량을 낙찰 받아 가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시했다.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정한 합의서, 투찰안 등을 작성했고, 투찰안대로 이를 실행했다.

업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 모여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투찰을 상호 감시하기까지 했다.


□ 조합을 담합창구로 =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도 안간힘을 썼다.

특히 신규 업체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지난 2009년 전력량계 조합(1조합, 2조합)을 설립했다.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했다. 또한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분배했다. 결국 사업자들의 권익 증진을 표방한 조합을 세우고, 이를  담합의 창구로 활용한 셈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력량계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2010~2012년까지 진행됐던 AMI 보급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력량계 협동조합이 담합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전의 주요 협력사들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 향후 파장 ‘촉각’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과거 장기간 공고하게 이뤄져 온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구축계획에 따라 실시예정인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2194만 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으로, 사업 초반에 이 같은 사항을 적발·시정 조치해 향후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위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담합 건으로 AMI 보급업에 주된 역할을 해온 주요 전력량계 제조사들의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보폭이 좁아지면 장기적으로 AMI 보급사업이 활기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AMI 보급 계획 = AMI는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력 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 사용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자발적 전기 절약과 효율적 수요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1조7000억 원을 투입, 2194만 가구에 AMI를 보급하는 중장기 구축계획을 2단계에 걸쳐 추진 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국 200만호를 대상으로 AMI 보급에 착수했으며, 매년 250만 대씩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2016년까지 1000만호, 2020년까지 전 고객(2194만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에 확대하려는 계획과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일원화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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